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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교과목

운영 개요
교과목명
사회봉사Ⅰ, Ⅱ
(영문명 : Volunteerism Ⅰ, Ⅱ)
강의구분
강의+실험 . 실습
수업방법
외부수업(현장실습 등)
교과구분
  • “사회봉사Ⅰ” 과목은 사회봉사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강
  • “사회봉사Ⅱ” 과목은 “사회봉사Ⅰ”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
이수학년
  • 전 학년
개설학기
  • 정규 1, 2학기 (계절학기 개설 가능)
강의 및 실습시간
35시간
(강의 : 5시간, 실습 : 30시간 이상)
  • 1일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 (초과시간은 불인정)
  • 1365 및 VMS 등 국가공인 봉사실적 인증시스템에서 증명되는 실적은 기관관계 없이 인정가능
  •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때, 반드시 일자별 봉사내역이 기재되어야 함
성적평가
게시판 리스트

S

이수
satisfactory

U

미이수
unsatisfactory

  • 평가방식
    • -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(학교에서 인정한 기관 단체의 봉사활동 또는 학교에서 승인한 학생자율선택 봉사활동)을 받은 기관으로 제한 (1365 및 VMS 입력기관은 별도 승인 없이 인정 가능)
    • - 봉사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한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 성적에 반영 (과제물 제출 사항은 추후에 별도 안내)
사회봉사 교과목 수업
  • 강의는 총 3회[기본교육(2H), 소양교육(2H), 활동평가회(1H)] 실시, 수강생은 3개 강의를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 시 해당 교과목 성적은 “U"(미이수) 처리함 (단, 1교육 당 6시간씩 봉사활동 실적 충족 시 교육인정으로 이수가능)
담당부서
  • 부서 : 학생과 사회공헌팀 (학생회관 2층 212호)
  • 연락처 : 02-6490-6241
  • E-mail : student@uos.ac.kr

봉사기관 및 활동 인정 분야

기본방향
  • 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 산하기관의 봉사활동 참여
    • - 서울시 동행(동생행복도우미) 프로젝트 등
    • - 서울시립대-서울의료원 “나눔서포터스” 봉사활동 등
  • 우리 대학의 부속기관인 “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”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
  •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하는 주요 봉사 활동 프로그램 참여
  • “사회봉사”의 취지를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갖춘 일정 인원 이상의 학생 또는 학생회, 동아리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찾아,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형 자율봉사 프로그램 참여
    • - 총학생회 주관“지역주민을 위한 PC교실, 농촌봉사활동”, 학생복지위원회 주관 “몰래산타”등
  • 학교본부 주관 봉사활동
    (안심순찰대, 학생상담센터 주관 양성평등지킴이, 정신건강지킴이 등) 참여
기관 선정 1인 1기관 활동 권장

※ 봉사 프로그램 일정 상 30시간 이수가 어려울 경우, 복수의 기관에서 봉사활동한 시간의 합산 인정 가능함

봉사활동인정기간
  • 해당 수강학기 중 봉사활동 인정기간 내 활동시간만 인정
봉사활동 인정 분야
  • 기관단체
    사회복지, 복지시설 등
  • 캠퍼스
    (교내 부서 주관 봉사활동)

    양성평등지킴이 활동 등
  • 농어촌
    총학생회 주관 농촌봉사활동 등
  • 지역사회
    복지, 예술, 체육 교육 등
  • 기타
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

※ 정당, 노조 활동 등 특정 정파, 정치적 노선을 띠는 활동의 경우 불인정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, 병원은 1365 국가공인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실적만 인정가능 (별도 기관 확인서 불인정, 실적반영 안함)
  • 해외봉사 활동 사회봉사Ⅰ 불인정(사회봉사Ⅱ는 가능)
봉사활동 불인정 대상 및 프로그램
  • 자원봉사의 기본원칙(무급성)에 따른 ”유급 봉사활동(장학프로그램)은 제외“
    • - 동대문구청 연계 “학습멘토링 프로그램”
    • - 한국장학재단 연계 “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탈북멘토링 사업”등
  • 영리 활동 또는 특정 정파 관련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은 제외
    • - 특정 기업 또는 상품 홍보를 위한 활동
    • - 특정 정당 및 인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 등
사회봉사활동 실시
  • 활동기간   2020 9. 1.(화) ~ 12. 22(화)까지 완료
  • 활동방법   해당 기관 담당직원 지도하에, 지정된 봉사활동 실시
유의사항
  • 과제물을 2020. 12. 22(화) 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, 기한 전까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바람
  • 1365 및 vms와 같은 국가공인 인정 시스템에 등재되는 봉사실적은 별도 등록 없이 인정 가능하나 시스템에 가입이 안 되는 봉사처는 학생과 사회공헌팀과 사전협의 후 활동하기 바람.(미 협의 후 활동실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)
기본교육, 소양교육, 활동평가회 참석 철저
  • 본 사회봉사 교과목은 “강의 5시간 + 봉사활동 현장실습 30시간 이상” 인 경우에만 성적을 부여하므로, “기본교육, 소양교육, 활동평가회”는 모두 참석하여야 성적이 부여됨.
    (단, 불가피시 1교육 당 6시간씩 봉사활동 실적 충족 시 이수가능)
과제물 제출
  • 제출방법 대학행정정보시스템(로그인) → 수업/성적 → 사회봉사활동신청
  • 제출과제물 <서식>은 별도 안내
    • - 기관 발행 봉사활동 확인서 1부
    • - 결과 보고서 1부
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
  • 봉사활동 확인서는 국가에서 공인한「1365」,「VMS」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우선 인정 함
  • 1일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함에 따라, 1일 봉사활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봉사활동 일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로 발급바람
    ※ 확인 불가 시, 불인정 처리함 및 성적 미이수
  • 제출기한 내, 과제물(봉사활동확인서, 결과보고서)을 미제출할 경우, 성적은 미이수(U) 처리함
성적 평가
  • 제출된 과제물은 학생처에서 봉사활동 현장실습시간, 과제물 제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, 학점 부여 여부를 최종 확정
  • 결과보고서 또한 학점부여에 반영되므로 불성실한 보고서는 미이수 처리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