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인증(사회봉사) 신청 안내
적용대상
- 신입생
- 201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(15학번부터)
- 편입생
- 2015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(15학번부터)
※ 「사회봉사 영역」 적용 면제대상 : 외국인 학생, 계약학과 학생,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
→ 면제대상자의 경우, “봉사활동인증서”를 제출할 필요없음.
인증기준
(국가공인 “봉사실적인증시스템”을 통하여 인정된 국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)
- 1인정기간 및 기준시간 :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시간 이상 활동
- 대학 입학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(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)
- 편입생의 경우, 전적 대학에서의 봉사실적은 불인정함.
(편입학일 이후 활동은 모두 인정)
- 2인정범위 : 국내 봉사활동
- 교양선택 「사회봉사Ⅰ」 이수자에 대한 처리 : 인증 통과
-
- 한 학기 동안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한 관계로, 별도의 인증서 제출 및 승인
절차없이 자동으로 인증 통과 처리 (WISE 내 인증서 제출 불필요)
게시판 리스트
연번 |
시스템명 |
인터넷주소 |
주무부처 |
비 고 |
1 |
1365자원봉사포털 (약칭 : 1365포털) |
www.1365.go.kr |
행정안전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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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(약칭 : VMS) |
www.vms.or.kr |
보건복지부 |
|
3 |
서울동행프로젝트 (약칭 : 동행) |
www.donghaeng.seoul.kr |
서울특별시 (서울시자원봉사센터) |
|
4 |
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(약칭 : e-청소년) |
http://www.youth.go.kr |
여성가족부 |
舊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이 “e-청소년”으로 통합 |
5 |
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(약칭 : 문화품앗e) |
http://csv.culture.go.kr |
문화체육관광부 |
舊 도서관 자원봉사시스템이 “문화품앗e”로 통합 |
인증서 제출 절차
- 1제출자 학생 본인 (교양선택 「사회봉사Ⅰ」이수자 제외)
- 총 봉사시간이 30시간 미만인 학생은 “반려”처리하므로, 제출대상이 아님. 총 봉사시간이 30시간에 도달한 이후 제출바람.
- 2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[WISE–졸업인증관리–졸업인증신청(사회봉사)처리]
- 봉사활동인증서 제출 : 스캔하여 업로드
- 기본정보(인증기관 구분, 봉사시작 및 종료일자, 총 봉사시간) 입력
- 제출 시 유의사항
-
- 1인증서 발행일자 :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행된 인증서
- 2인증기관 구분 : 1365, VMS, 동행확인서, 기타 중 택일 - "e-청소년, 품앗e"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"기타"로 선택
- 3봉사시작일자, 봉사종료일자 : 인증서에 기록된 봉사시작 및 봉사종료일자 입력
※ 인증서와 봉사시작 및 종료일자가 다를 경우 반려처리
※ 단, 봉사시작일자는 대학 입학일자 이후이여야 함
- 4총 봉사시간 : 인증서에 기록된 총 봉사시간을 입력
※ 30시간 미만 봉사실적 제출의 경우 반려처리되므로, 30시간 이상 봉사수행 후 제출해야함
- 5인증서 제출
- 인증서는 pdf 파일로 저장 후 "파일첨부" 클릭, 업로드
※ 파일저장시, ‘학번_이름’ 형식으로 저장요망 (저장예시:20211000001_홍길동.pdf)
※ 인쇄본으로 인증서 받았을 경우 깨끗한 상태로 스캔, 핸드폰 촬영 제출 시, 반려처리함
- 인증서가 2매 이상인 경우 "PDF" 파일 병합기능을 사용하여, 1개의 파일에서 연속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저장
- 인증서는 실적인증서와 해당봉사의 상세내역 정보가 함께 담긴 파일만 인정됨
※ 파일저장시, ‘학번_이름’ 형식으로 저장요망 (저장예시:20211000001_홍길동.pdf)
※ 확인서 또는 상세내역만 첨부할 경우, 반려처리함
※ 여러개의 봉사실적의 경우 ‘센터전체’ 인증서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출력해야함(개별 인증서 제출할 경우 반려처리함)
- 6인증서 조회
- 제출된 인증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며, 이 경우 인증서 좌측 상단에 "발급번호"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전체 화면을 pdf저장하여 제출하기 바람
- 조회결과, 입력된 내용과 다르거나 위·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7결과 확인
기타사항
- 인증기준(30시간) 미충족자 및 제출오류자 : 반려 처리
→ 재 제출 안내 문자(SMS) 발송
- 인증서 위·변조 적발 시 : 사실 확인 후, 징계 요구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