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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인증(사회봉사) 신청 안내

적용대상
신입생
2015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(15학번부터)
편입생
2015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학생 (15학번부터)

※ 「사회봉사 영역」 적용 면제대상 : 외국인 학생, 계약학과 학생, 그 밖에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
→ 면제대상자의 경우, “봉사활동인증서”를 제출할 필요없음.

인증기준

(국가공인 “봉사실적인증시스템”을 통하여 인정된 국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)

  1. 1인정기간 및 기준시간 : 대학 재적 기간 중 총 30시간 이상 활동
    • 대학 입학이후 봉사실적 인증서 제출 당시까지 활동한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(휴학 기간 중 활동한 실적도 인정)
    • 편입생의 경우, 전적 대학에서의 봉사실적은 불인정함.
      (편입학일 이후 활동은 모두 인정)
  2. 2인정범위 : 국내 봉사활동
    • 해외에서 활동한 봉사실적은 불인정
교양선택 「사회봉사Ⅰ」 이수자에 대한 처리 : 인증 통과
  • 한 학기 동안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한 관계로, 별도의 인증서 제출 및 승인
    절차없이 자동으로 인증 통과 처리 (WISE 내 인증서 제출 불필요)
  1. 3국가공인 “봉사실적인증시스템”의 범위
게시판 리스트
연번 시스템명 인터넷주소 주무부처 비 고
1 1365자원봉사포털
(약칭 : 1365포털)
www.1365.go.kr 행정안전부
2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
(약칭 : VMS)
www.vms.or.kr 보건복지부
3 서울동행프로젝트
(약칭 : 동행)
www.donghaeng.seoul.kr 서울특별시
(서울시자원봉사센터)
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
(약칭 : e-청소년)
http://www.youth.go.kr 여성가족부 舊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이 “e-청소년”으로 통합
5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
(약칭 : 문화품앗e)
http://csv.culture.go.kr 문화체육관광부 舊 도서관 자원봉사시스템이 “문화품앗e”로 통합
인증서 제출 절차
  1. 1제출자 학생 본인 (교양선택 「사회봉사Ⅰ」이수자 제외)
    • 총 봉사시간이 30시간 미만인 학생은 “반려”처리하므로, 제출대상이 아님. 총 봉사시간이 30시간에 도달한 이후 제출바람.
  2. 2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[WISE–졸업인증관리–졸업인증신청(사회봉사)처리]
    • 봉사활동인증서 제출 : 스캔하여 업로드
    • 기본정보(인증기관 구분, 봉사시작 및 종료일자, 총 봉사시간) 입력
제출 시 유의사항
  1. 1인증서 발행일자 :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행된 인증서
  2. 2인증기관 구분 : 1365, VMS, 동행확인서, 기타 중 택일 - "e-청소년, 품앗e"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"기타"로 선택
  3. 3봉사시작일자, 봉사종료일자 : 인증서에 기록된 봉사시작 및 봉사종료일자 입력

    ※ 인증서와 봉사시작 및 종료일자가 다를 경우 반려처리
    ※ 단, 봉사시작일자는 대학 입학일자 이후이여야 함

  4. 4총 봉사시간 : 인증서에 기록된 총 봉사시간을 입력

    ※ 30시간 미만 봉사실적 제출의 경우 반려처리되므로, 30시간 이상 봉사수행 후 제출해야함

  5. 5인증서 제출
    • 인증서는 pdf 파일로 저장 후 "파일첨부" 클릭, 업로드

      ※ 파일저장시, ‘학번_이름’ 형식으로 저장요망 (저장예시:20211000001_홍길동.pdf)
      ※ 인쇄본으로 인증서 받았을 경우 깨끗한 상태로 스캔, 핸드폰 촬영 제출 시, 반려처리함

    • 인증서가 2매 이상인 경우 "PDF" 파일 병합기능을 사용하여, 1개의 파일에서 연속 페이지로 볼 수 있도록 저장
    • 인증서는 실적인증서와 해당봉사의 상세내역 정보가 함께 담긴 파일만 인정됨

      ※ 파일저장시, ‘학번_이름’ 형식으로 저장요망 (저장예시:20211000001_홍길동.pdf)
      ※ 확인서 또는 상세내역만 첨부할 경우, 반려처리함
      ※ 여러개의 봉사실적의 경우 ‘센터전체’ 인증서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출력해야함(개별 인증서 제출할 경우 반려처리함)

  6. 6인증서 조회
    • 제출된 인증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며, 이 경우 인증서 좌측 상단에 "발급번호"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전체 화면을 pdf저장하여 제출하기 바람
    • 조회결과, 입력된 내용과 다르거나 위·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7. 7결과 확인
    • 제출된 인증서는 매월 말일 최종 승인됨

      ※ 승인될 경우 신청페이지 하단의 ‘신청상태’가 ‘승인’으로 변경됨

    • 제출된 인증서가 반려된 경우 해당 사유 문자로 통보, 통보내역 수정 후 재신청시 익월 승인 예정
기타사항
  • 인증기준(30시간) 미충족자 및 제출오류자 : 반려 처리
    → 재 제출 안내 문자(SMS) 발송
  • 인증서 위·변조 적발 시 : 사실 확인 후, 징계 요구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