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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2012. 7. 9. 규정 제1277호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26조의8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

  •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1. 학생처장, 학생부처장,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장, 학생과장
    • 2. 총장이 추천하는 교내 교원 2인 이내
    • 3.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5인 이내
  • ② 전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이 되고, 그 이외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의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  •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

  •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와 방향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타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
제7조(간사)

  •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학생과 사회공헌팀장이 된다.
  •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수당)

본교 교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관 운영규정

제정 1997. 9. 9 규정 제 317-1호
개정 2011. 6.30 규정 제 1189호
개정 2011.11.22 규정 제 1229호
개정 2012. 4.20 규정 제 1260호
개정 2013. 1.28 규정 제 1326호
개정 2015. 5.22 규정 제 1519호

제1조(명칭 및 목적)

이 규정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관(이하“사회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6.30.>

제2조(위치)

사회복지관은 서울시립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부속기관으로 본교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장소에 본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.>

제3조(사업 및 기능)

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사례관리사업
  • 2. 가족복지사업
  • 3. 지역사회보호사업
  • 4. 지역사회조직사업
  • 5. 교육문화사업
  • 6. 자활사업
  • 7. 영유아보육사업
  • 8. 재가 장기요양사업
  • 9. 기타 사회복지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조직)

  • ① 사회복지관에는 총괄관장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,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 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,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수탁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22>
  • ③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5.5.22>

제5조(총괄관장)

  • ① 총괄관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(이하“총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사회복지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<개정 2011.6.30.>
  • ② 총괄관장은 본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.>

제5조의 2(시설장) <개정 2015.5.22>

  • ① 사회복지관 산하의 종합사회복지관, 어린이집 등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별도의 설치시설(이하“산하시설”이라 한다)을 대표할 시설장을 둘 수 있으며, 그 명칭은 각 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시설장은 총괄관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5.22>
  • ③ 시설장은 총괄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리하며,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은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의 소관업무를 감독한다. <개정 2015.5.22.>
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)

  • ①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학생처장, 총괄관장, 기획처장, 행정처장, 정경대학장, 사회복지학과장과 총괄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괄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1.6.30.><2011.11.22.><2012.4.20.><2013.1.28.> <개정 2015.5.22>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6.30.>

  • 1.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회복지관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사회복지관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회복지관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주요사항 <개정 2011.6.30.>
  • 5. 기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<개정 2011.6.30.>

제8조(운영위원회의 의결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1.6.30.>

제9조(자문위원회) <개정 2015.5.22>

  • ① 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총괄관장이 위촉하며 7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5.5.22>

제9조의 2(시설운영위원회) <삭제 2015.5.22>

제10조(직원)

  • ① 사회복지관 산하시설에는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두며 상근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상근직의 정원은 총괄관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1.6.30.>
  • ③ 직원의 인사, 복무, 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재정)

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교 보조금, 국고보조금, 후원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의 2(감사)

총장은 감사 2인을 지정하여 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, 시설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한다. <신설 2015.5.22>

제12조(예산 및 결산)

  • ① 총괄관장은 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  • ② 총괄관장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1.6.30.>
  • ③ 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의 사업년도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
제13조(지원 및 협조)

서울시립대학교의 관련 학과 및 부속기관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자원을 최대한 협조, 지원하도록 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

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의 위 . 수탁운영 계약 이행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6.30.><개정 2015.5.22>

제15조(규정 개정)

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1.6.30.>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6.3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11.22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4.2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1.28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규정 제1519호, 2015.5.2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